다중채무로 연체가 오래된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거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
본인의 채무가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체가 오래되고 이리저리 추심기관으로 이관되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본인의 채무내역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개인 신용조회를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도 1년에 1회정도는 무료이고,
본인이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은 신용관리차원에서 판단하여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서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의 지점을 방문해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체가 된지 5~7년이 지나면
변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체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오래된 채무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기억을 되살려서 거래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하나씩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금융회사, 추심회사에서 오는 독촉장은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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