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채무, 빚을 조회하는 방법 5가지
생활경제 2018. 4. 3. 22:51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 빚이 어딧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쉬운 사례가 대출금, 카드빚을 장기연체한 상태에서 회피하고 다닌게 10년이 넘다보니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돈, 사채를 빌린 때에는 그 채권이 여기저기 양도되어 돌아다녀서 현재 누가 채권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 등에 의해서 명의도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해서 채무가 생기는 때에는 어떤 회사에 피해금액이 얼마가 생겼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의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출관련서류 등이 유출된 상황에서는 어딘가에 잘못 이용되었을까? 노심초사(勞心焦思)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채무, 빚을 조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가장 쉬운 방법이 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올크레딧(KCB), Nice지키미, 사이렌24에서 본인의 신용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 들을 통해서 불량채권이 매각되어 새로운 채권자에게 넘어갔다면 그것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연체기간이 10년이 넘어갈 경우 연체정보삭제를 통해서 아예 기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무는 아예 조회 안 될 때도 많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량채권을 인수받거나 통합해서 조회가 되어서 협의하에 분할 상환등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채권에 한정되는 편이고 휴대폰 요금 등의 상사채권이나 개인간의 대여금 채권, 사채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인터넷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민사판결을 받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근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도 됩니다.
채권은 1 ~ 10년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법조치를 통해서 시효연장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소송내역을 조회해보면 현재 남아있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그외에도 다른 사유로도 연장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선 시효완성된 채무 임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내역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갚아도 된다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4.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되면 집으로 날라오는 우편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연체채권은 우편물도 자주 안 보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날라오는 우편물이 있으면 평소 보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외 5. 과거 통장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대출이나 카드내역은 통장에 다 흔적이 남죠..
금융기관에선 보통 10년 정도 정보를 보관하는데 10년 이상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자료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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