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유체동산경매로 가전제품을 싸게 매수할 수 있나요?
법률정보 2017. 7. 6. 04:43 |유체동산에 압류스티커가 붙으면 채무자는 막막하겠지만, 이를 활용해서 가전제품이나 가게비품 등의 경매물품을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대부분이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아주 낮게 잡혀서 어떻게 보면 저렴한 금액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재테크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경매일정이나 장소, 시각, 나오는 물건, 감정가 등의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조회하시면 날짜별로 장소, 시각, 물품, 최저낙찰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집의 경우에는 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이 나오는 편이지만 상가나 사무실도 집행될 때가 있어서 보유하고 있던 전시상품이나 재고상품, pc, 책상 같은 비품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부품이나 기계류도 간혹 나오는데 기계류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도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재테크 삼아 가끔 경매에 참가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참가하기엔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번째가 몇가지 물품만 나눠서 매수낙찰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나와있는 내용이 없다면 전체 물건을 한꺼번에 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중고매매상 같은 걸 운영하거나 제휴하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물품까지 사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업자라고 해서 맨날 참가하는 한두 팀 정도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고가 없는 이상 경매당일, 현금 등으로 낙찰대금을 바로 지급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로 나눠낸다든지 이런게 안 됩니다. 보통 가정집의 경우 100 ~ 500만원 정도가 입찰 최저가로 나오는데 미리 현금을 챙겨놔야합니다.
현실적으로보면 업자들은 낙찰을 받고도 물건을 바로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지고 가지 않고 두었다가 채무자에게 얘기해서 몇십만원 덧붙여서 되파는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도 많은데 왔다갔다 운반하기도 피곤하고, 중고품으로 해서 파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니 그냥 여유 시간을 줘서 채무자가 재매수하도록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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