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서 반려견문제로 나가라고 한다면?
법률정보 2017. 5. 29. 02:39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반대하는 곳도 많습니다. 아니 다가구 주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애완견이 싫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나가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우선 전세계약서부터 검토해봐야합니다. 처음 전셋집의 임대인(집주인)이 반려동물금지 조건을 특약으로 걸고 문제되면 이사가야한다든지 하는 약정을 했다면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사가야합니다. 비록 개가 찢지도 않고 사고를 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입자(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쫓겨나면서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안 되고 반대로 피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게 장판비라든지 도배비,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구해야하니 그에 따른 복비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크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반려견금지 관련해서 아무런 약정이 없는데 나가라고 요구를 당한다면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가 자주 심하게 찢는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줘서 이웃들이 나가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 역시 세입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물론 상황이 그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말다툼, 분쟁 정도의 수준인데도 그게 심해져서 이사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딱히 특약이 없었던 거라면 정말 심한 수준이 아니면 임대인도 쉽게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는지 확인도 어렵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까지 해야하는데 그건 피차 안 좋습니다.
적당히 협의해서 반려견을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는 타협안도 있을 수 있고, 피차 손해배상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하고 이사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쌍방 당사자가 다투고 싸움이 심해지면 세입자가 더 피곤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좋게 마무리 지을 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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