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블로그를 키울 때에는 종종 쪽지 등으로 블로그를 팔거나 임대하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10 ~ 100만원 정도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애드포스트수익만 해도 한달 10만원 넘게 나왔으니 당연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자가 적은 사이트를 보유한 입장에서는 몇십만원 공돈이 생기는 기회이니 유혹에 끌러서 쉽게 계정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자는 이왕 사용하지 않을 블로그를 넘기고 돈을 얻으니 이득이고 매수자는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광고, 영업을 할 수 있으니 이득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뒷문제는 예상과는 다릅니다.

 

 

 

 

우선 돈은 안 주고 테스트한다고 하면서 며칠동안 불법스팸만 잔뜩 보내고 잠수타는 사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마케팅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도박 같은 불법적인 광고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명의자에게 날라오게 됩니다. 형사고소 당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불려다니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접속IP라든지 그전에 매매관련 증거 등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쨋든 피곤한 위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건 아니니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대여, 매매함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도 되고 소송에 걸려서 승소, 패소는 당사자가 대응하기에 달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상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팔고나서 몇년지나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계정회수 등의 해결책을 찾게 되죠.. 참고로 가끔 보면 계정매매가 불법이라는 글이 있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해당 포털사이트에서는 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계정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이는 단지 회사 측의 서비스제공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생기는 계약상의 책임에 불과합니다. 형벌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계정이라고 바로 회수하는 것은 사기죄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노리고 블로그를 파는 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게임계정은 회수문제로 종종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매수자와 협의해서 일정 보상을 하고 돌려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포스팅한 가치를 그대로 상실하는데 누가 찬성할까요...

 

반환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금액 반환하고 그냥 비밀번호 변경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매한지 몇년 된다거나, 매수금액으로 반환하면 사기죄성립은 잘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 가능합니다.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를 즐겨찾기해두고, 불법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지 체크하여 그런 일이 있으면 증거확보후 회수하면 됩니다. 그때는 매수자가 이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서 손해배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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