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반면에 민법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에 대해서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얼핏보기에 주운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도 반대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법규정이 서로 충돌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두 규정 모두 주운 사람이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을 핵심조건으로 합니다.





즉, 타인의 물품을 주웠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형사처벌 받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분실물신고를 했다면 상황에 따라서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든 지갑을 주웠다! 왠 공돈~ 하고 낼름 썼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정상적으로 분실물신고를 했다면 그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조금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해변가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웠다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봐서 무주물선점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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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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