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과거재판의 답습?
법률정보 2014. 4. 12. 23:15 |아동학대피해로 갈비뼈가 16개 부러져서 죽은 8살 아이.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는 살인죄로 판단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낮은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법원에서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과연 이 판단이 맞을까요?
법원에서는 일반인의 생각과 법원의 판결과는 다르다는 논리로 주장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미필적고의살인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뭐 상관없다라는 소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인이 그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화가 나서 욱!하는 충동으로 폭행하는 자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고의를 가졌는지 불확실한 때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자신의 기분을 풀기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고의, 미필적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갈비뼈가 하나도 아니고 16개가 뿌러졌는데 그걸 행위자가 자신의 폭행수준을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판단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면 폐나 심장 등의 중요기관이 다칠 수도 있으니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8살 짜리 꼬마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하지 않고 과거 아동학대사건의 재판들을 답습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가족내 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과거부터 약했었는데 이를 법원에서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형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처벌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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