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 등에 필수인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방법은?
재테크 2014. 4. 25. 23:18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는 법규정에 의해서 제3자효력발생요건이라서 필히 양도인이 발송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계약해지 등에는 통지하는 것이 좋으며 대여금 물품대금 독촉장 등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우체국에 게시된 내용증명우편물 작성안내문
즉 기본적인 내용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일정내용의 문서를 언제 시점에 통지하였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에 2부 복사하여 3부를 만들어서 1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1부는 신청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분실시에는 우체국에 재발급요청을 할 수 있지만, 3년동안만 보관하기 때문에 본인 역시 꼭 보관해둬야합니다.
비용은 몇천원 수준으로 우편요금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성방법을 보면 우선 A4용지에 봉투와 동일하게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본인이 통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적고 제일 아래 도장이나 싸인, 지장 등을 찍으면 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모두 다 틀리지만, 각각 사건 발생날짜를 적고 계약해지나 대금청구, 채권채무양도양수계약사실, 손해배상청구 등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내용삭제나 수정을 할 때에는 삭선으로 줄을 긋고 발송인지장이나 인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자체가 사실은 아니고 보내는 사람의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히 2회 ~ 3회 계속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게 차용증, 지불각서, 물품하자 입증사진,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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