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중채무에 신용불량자라면? 대응방법은!
재테크 2013. 12. 23. 23:47 |신용정보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했는데 채무자가 이미 여러 금융회사에 기대출금도 많고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 때가 있습니다.
첫거래나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도 보통 자신은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경험상으로 보면 회수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주거나(대위변제) 아니면 친분관계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조금이라도 변제한다면 다행인 것이죠.
사실 대부분 보면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갚아도 지인의 개인채무는 안 갚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포기하는 것이 비용낭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이니 채무불이행 등재를 해도 효과가 거의 없고 특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으로도 비용만 낭비하지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비용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후불로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심의뢰해도 다중채무에 이미 신용불량이라면 추심담당자가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비용낭비라서 전화독촉이나 우편통지정도만 좀 할 뿐이죠. 의뢰할 때 선불을 입금하면 그것도 그냥 비용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아직 젊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방법 등으로 다시 경제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개인회생으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에 2~3회 정도 채무자의 주소지변동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황이 바뀌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멸시효 전에 연장을 해보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감하게 신경쓴다고 회수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회수하겠다는 투로 쫓아다니는 것은 정말 손해만 키우는 일입니다.
초기에 확실히 조사를 해보고 안 된다면 한걸음 물러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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