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를 받을 때 제출서류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
재테크 2013. 10. 7. 22:23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고자 할 때나 대기업, 대형유통회사, 백화점 등에 민간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 싶을 때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회사의 업무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주를 주는 회사에서 거래처의 재무제표를 요구하거나 아예 그 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계약을 했었지만, 이젠 거래처의 신용도 확인을 신용평가회사의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 평가회사
나이스디앤비, 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이 있으며 각각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등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등급과는 달리 평가받는 회사가 비용(수수료)을 지불해야 하며, 관련된 서류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때에는 등급이 더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무엇보다 서류준비에 충실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및 준비 방법(처음 받는 업체 기준)
1. 우편제출서류
▶ 신용정보활용동의서 : 평가회사 내부 양식 - 기업과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연체정보가 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 참고 : 세금의 경우 1년이상 연체 또는 3건이상 연체시 연체정보등재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만 해당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경영실권자가 있을 경우 같이 제출 - 경영실권자의 신용등급도 확인하기 때문에 신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실권자는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관련 서류 : 사업장이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월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 확인서 : 대출이 있는 은행, 공제조합에서 발급가능, 없을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생략가능한 경우도 있음)
▶ 재무자료 : 3개년 재무제표 와 2개년 부가가치세 - 신생회사라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있는 내용만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설립되어 아예 재무자료가 없을 때에는 추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만 해당
2. 온라인제출서류
▶ 기업현황표 : 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 가급적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근무인원 등이 변동이 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적절히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특이사항을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신청회사에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특히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무자료 : 3개년 재무제표 와 2개년 부가가치세 -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무실에서 전송 가능.
그리고 업종, 업체에 따라서 추가되는 서류가 더 있으며, 회사를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참고
위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론 회사의 재무자료, 대표자의 신용 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에 등급을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가회사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서 등급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준비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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