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나 지난 차용증, 지불각서 받을 수 있나?
재테크 2013. 7. 13. 22:28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10년 이상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채권자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금이라도 회수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답변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와 함께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멸시효
민사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채권자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때에는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차용증 상의 변제일 다음날 부터 진행 되며, 도중에 다시 지불각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은 때에도 10년으로 다시 연장 됩니다.
case 1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자나 원금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자나 원금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case 2
준비없이 바로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모르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등 채무자가 대응을 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역시 소멸시효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추후 청구이의의 소송 등으로 다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case 3
위 상황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한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case 4
이를 막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접근하여 소액이라도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는다거나, 채무자에게 이자를 감액해주는 조건 등으로 다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요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을 빌린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정보사 등 추심회사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시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급적 후불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선불로 고액을 지불할 경우 공연히 비용만 날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 간혹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기 등의 고소는 불가능한 편입니다. 물론 정확한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에서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10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이자까지 모두 다 받겠다는 생각은 채무자가 정말 잘 살고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원금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채무자 역시 비록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는 갚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통하여 적정금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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