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시 공증을 받으면?
재테크 2013. 7. 16. 22:26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공증(공정증서)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을 세우게 되죠.
대부업체(사채)의 경우에도 큰 업체와의 계약시에는 역시 계약서만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 금융기관과 차이가 없죠.
하지만 규모가 작은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공정증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 공정증서란?
차용증, 어음 등 사법상의 계약서를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서류입니다.
제3자인 공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며 집행문구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 등을 2회이상 납입하지 못 하면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공증받은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통장,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체를 하더라도 전화, 우편독촉을 주로 받게 되며 통장압류를 할려면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4 ~ 6개월이상 걸리는 편입니다.
그에 비하여 공증을 작성한 경우 보통 2회 연체로 바로 압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받은 입장에서는 적지 않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대보증도 세우는 때도 있어서 주변사람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깝고 쉽다고 해서 이런 곳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후회하기 쉽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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