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로 채권추심을 당할 때 대처방법!
재테크 2013. 6. 10. 22:51 |휴대폰 요금, 대출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을 연체하게 되었거나, 물품 대금 등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나 신용정보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당황하고 겁부터 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그렇듯이 당황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진행과정이나 대처 방법을 알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 전화독촉, 문자메세지
제일 먼저 문자메시지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통보가 오죠. 그리고 며칠 지나면 전화로도 독촉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일주일에 한두차례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업무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금융기관 추심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다면 통화, 문자내역 등을 뽑아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협박 등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하고 한두 달 이내로 완전 상환이 가능할 때에는 구태여 독촉전화에 매번 응대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 보름이 지나면 변제해도 사용정지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 회사 방문
보통 한달이상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진행되지만 몇십만원의 소액인 경우라든지 담당자와 얘기만 잘되면 공연히 자기들도 비용낭비하기 싫기 때문에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3. 법조치
통상 2~3개월은 지나야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지급명령서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4일 이후 확정되어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1~2개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휴대폰 요금, 공과금이나 대출 채권 등의 경우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회사로 넘어가서 독촉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재산,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신청자격확인방법(바로가기)
4. 결론
빚독촉도 법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히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 명이 방문하여 압박을 가하거나 욕설, 협박 등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등은 보관을 해두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두면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죽을 필요없이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계속 요구한다거나, 채무자와 통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등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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