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 계약은 실무에서
채권담보나 채무인수의 성격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는 어떤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양도인(원 채권자)에게서 양수인(새 채권자)에게로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가 누군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이 특정되어야 하며, 계약일 정도 나와 있으면 됩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의 예시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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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  A      
   주소 :

양수인 :  B
   주소 :
 
양도인 A는 채무자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5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
관계된 모든 권리를 양수인 B에게 양도합니다. 


채권양도의 범위 :
1. 양도인 A가 채무자 C에게 2010년 6월 5일 빌려준 대여금 500만원
2. 위 대여금 채권에서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약정이자(연 20%)채권

        채무자 : C 

        주민번호 :
             주소 :


                       2011. 8. 2.

  
                                            양도인 A (도장 또는 서명)
                    
                                              양수인 B (도장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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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양도인 A가 양수인 B에게
채권에 관련된 서류 모두를 양도한다는 내용과

양도인 A가 채무자 C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편입니다.

*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락이 있어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쉽게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됩니다.

                   -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 채권회수방법(링크)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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