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증명원과
판결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송달증명원은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 주는 서류이고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려면
판결받은 법원 민사과 접수계에 비치된 신청서 민원양식 2부를 작성하셔서

인지(500원)를 붙여서 접수계에 접수하시면 접수계에서 접수절차를 마친 후,
신청서를 다시 신청자에게 주면서 사건기록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재판부나 보존계로
가시라고 알려 줍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1. 집행문부여신청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송달증명원을 선택하셔서 O 표를 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급명령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식 2항에는 송달일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이는 비워둬서 담당자가 기재하도록
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럼 그 곳으로 가셔서 가셔서 방금 받은 송달증명신청서, 확정증명신청서를 보여주시면
해당 담당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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