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했을 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진행은?
재테크 2013. 5. 12. 20:56 |
은행 등이나 신용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 받았다가 연체를 하게 되면 문자메세지, 전화독촉부터 시작하여 우편, 방문독촉까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고 법조치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정말 불안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의 진행과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죠.
1. 초기
연체를 시작하게 되면 문자메세지가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초기에는 독촉이라기 보단 고객이 실수로 입금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빨리 입금할 것을 통지하는 정보성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5일 정도로 길어지면 실수가 아니라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서 생각되어 독촉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일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경우 연체5일 이상 경과하게 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신규 신용거래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신용카드 연체기간에 따른 영향과 대처방법(바로가기)
2. 중기
전화독촉,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심해집니다. 전화를 받기 두려워지죠.
일반적으로 2~3개월까지는 법조치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지만, 채무자가 전화를 회피하고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이 빨리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방법은 되지 못 합니다.
통상 사업장이나 주소지 방문도 이루어지지만, 채권금액이 소액(몇 십만원 단위)인 때에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받자마자 연체한 때에는 사기죄로 고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후기
3개월 이상 되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통지되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 시간을 벌 생각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 급여, 자동차, 통장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추심담당자)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재산에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 압류, 채무불이행 등재(신용불량) 정도가 마지막 수단에 속하죠. 일반적으로 부모의 집으로는 유체동산 압류가 힘든 편이며 배우자의 집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법적으로 가족에게 독촉을 할 수 없지만,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야간 방문, 하루 열번 이상의 전화, 문자등 과도한 독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법조치보다 이런 부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본인의 부채와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알아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링크 - 과다한 부채해결방법!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워크아웃(바로가기)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차츰 추심회사로부터의 독촉도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잊을만할 때 언제든 다시 법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분히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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