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양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규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식들은 법적인 증거서류(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필수적인 내용은
빠지지 않게 작성해두셔야 추후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료서식, 무료양식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지불각서의 작성 예시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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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 각서

채무자 *** 는   2010년 10월 10일까지의 물품대금 금 *** 원을
   2011년 2월 11일까지 채권자 ***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채무자  ***  (도장 또는 싸인, 지장)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권자  ***  (도장 또는 싸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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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도장, 싸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가급적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프린트 하시고 성함 및 주소 등 개인정보는 자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하는 방법도 무난합니다.

* 위에서는 물품대금이라고 하였지만, 그 대금의 내용에 따라서

공사대금, 용역대금, 대여금(빌려준 돈) 등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   % 로
내용에 추가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대여금 등으로 최고 이자는
연 30%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인 경우에는 보통 이자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을 채무자 아래에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 개인정보를 적고, 
도장이나 싸인, 지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은 명칭과는 상관없이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로서의
지위를 가질려면
법률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채무자가 법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법인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법인의 대표자 등은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회사의 상황이 불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 이사, 실무담당자 등에게
지불각서, 연대보증 등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불각서 등으로 채권회수방법(링크)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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