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취업과 신용등급의 관계는?
재테크 2013. 4. 28. 21:54 |
회사에 취업할 때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 때 학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을 받아서 신용등급이 낮은 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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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다보니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가 되면 공연히 불안해지죠.
취업시에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권 회사입니다. 은행, 2금융권, 대부업체 등과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에서는 신용조회를 하게 되는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즉! 7~ 8등급의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연체정보가 없다면 취업이 가능한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연체정보는 휴대폰 요금 등의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등록되며, 대출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에도 등록됩니다.
간혹 본인은 연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체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삭제되어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용정보상에는 연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완납하여 연체기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금융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이자나 수수료부분의 연체기록을 삭제하지 않아서 신용조회를 하면 연체정보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본인의 신용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평가회사에서 1년에 3회 무료로 신용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신청 중인 상황에서는 취업이 안 되지만, 인가된 상황에서는 취업에 지장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미리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결한 이후에 금융회사 취업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구직시에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체자는 사실 취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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