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확인이 되지 않을 때 해결방법!
재테크 2013. 1. 17. 01:01 |인터넷에 왠만한 사이트를 접속할려고 하면 회원가입을 해야하고 본인확인절차,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회원가입이나 사이트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실수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은행 등의 거래)가 없어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크레딧뷰로(개인신용평가회사)에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개명으로 인하여 신용평가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게 되어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마다 그 관리자가 다른 것처럼 실명확인을 담당하는 회사를 보면 서울신용평가정보(주)의 싸이렌24, 나이스신용정보(주)의 네임체크, KCB(올크레딧)의 okname 등 담당회사도 여럿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실명확인이 안 되는 경우 그 담당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통상 필요한 절차는 연령에 따라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서 해당 회사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등록되게 됩니다. 또한 등록하는데 회사마다 업무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싸이렌24(링크)에서 본인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을 통한 온라인등록과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중 1가지와 보호자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한 등록신청이나 학생증 등의 서류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범용공인인증서 중에 하나
(그외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이트 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실명확인사이트의 고객센터를 참고하세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등록없이도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거소증 등)에 따라 입력하면 실명확인이 됩니다. .
참고로 실명확인서비스는 단순히 본인 확인절차이기 때문에 고객은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금액은 별로 안 비싸지만 유료서비스 입니다.
링크 -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란?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신용등급 평가기준과 관리방법 (0) | 2013.01.21 |
---|---|
현금서비스, 카드론, 그외 신용카드 대출은? (0) | 2013.01.21 |
신용등급(신용평점)이 떨어질 때! 올라갈 때! (0) | 2013.01.07 |
신용등급을 올릴려면, 신용등급관리 방법! (0) | 2012.12.28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피해를 방지할려면? (0) | 2012.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