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 신청시에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직장에 알려지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서 파면당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공무원, 사립교원 등 특별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시에 파면당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쪽을 알아 봐야 하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공무원, 사립교원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결정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회생, 개인파산 정보가 다른데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 등에서는 구직자의 신용조회를 하는데 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어렵지만 개인회생, 개인면책 결정 이후에는 연체가 풀리기 때문에 취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전에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직원 등이 회사에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가급적 독촉전화에 잘 응대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개인회생 등의 신청시에는 동시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회생 결정 전이라도 추심업체의 독촉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등의 결정이 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비하여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며칠 내로 결정이 나서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의 채무금액, 소득 뿐만 아니라 직장 등의 세부적인 내용도 참고하여 그에 맞게 준비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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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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