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구, 회사동료, 사장이 통장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경제정보 2012. 11. 30. 00:19 |주변에 보면 통장이나 입출금되는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통장에 돈 한 푼 안 넣고 빌려주니깐
통장명의인은 문제될게 없다. 아니 그 통장에 다른 사람이 입금을 해놓고
사용을 하니깐 입출금 내역이 많아져서 신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우선 통장에 입출금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본인의 신용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은 현금의 거래가 아니라 신용거래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이 늘어나면 그 은행에서의 평점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은행 평점은 그 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신용등급은 여러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입금통장 등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되면 통장명의인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통장을 빌려줘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 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벌칙규정에 따르면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은행거래를 제재당하고,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한 사람의 피해금액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은행거래를 제재당하고,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한 사람의 피해금액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통장까지도 타인의 명의를 빌린다는 것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겠죠. 그처럼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을 믿고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다..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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