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이 구두상으로만 한 계약의 효과는?
법률정보 2012. 11. 23. 01:07 |
가까운 친분관계를 믿고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도 받아두지 않고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빌려준다든지,
오랫동안 거래해왔다든지 관행 등으로
물품거래나 구입대행에 있어서도
계약서도 없이 말로(구두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믿었던만큼 제대로 이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계약위반이 생기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않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없이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어느 일방이
그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한 계약,
구두 계약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힘듭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늦게라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지만,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다든지,
해당 내용을 아는 제3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등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모아둬야 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을려면
처음부터 서류를 작성하거나
아예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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