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해서
전혀 모르는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사건도 많이 생기지만
가족, 친척, 친구들에 의한 명의도용 사건도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대출을 받을려고 하거나
인터넷, 휴대폰 개통을 하고자 하다가

개인정보와 관련 서류인 신분증, 통장 등이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가까운 친구, 친척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중개인을 통해
대출을 받다가
여러 서류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 서류들을 복사하여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여러 통신사에 스마트폰, 넷북, 인터넷개통이
가능하여
본인도 모르게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급적 본인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등
관련서류들을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자체에서 해당 정보 및 서류가 유출되어

경제적인 피해가 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때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하지 못한 불법대출중개인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거나,
가까운 친구,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명의도용당한 것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경찰서과 통신사 등에 명의도용신고를 하면,
제 경험을 봐서는 통신사에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처럼
개통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비용을 대부분 책임지게 되어서 처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사에 책임을 묻기 힘들어
본인이 책임져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을 잡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려서
그동안 통신요금 등의 연체에
따른
본인의 신용등급하락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자신이 갚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추후 범인을 찾게 되면
형사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액 및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에 나서지 않고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형사민사상 진행을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억울한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에는 이미 개인정보 및
관련서류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똑같은 피해를 다시 입을 수 있고
이를 막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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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좀 귀찮더라도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가입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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