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올해2011년 6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실 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무직자, 저신용자로서 연 39% 이상의 금리에 대출을 받아야하는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39%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부터
체결(또는 갱신)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대출받은 상황에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작년 2010년 4월 7일 발표한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의 추진에 따라서 실행 된 것으로
2010년 7월 연 49%의 최고이자율에서 5%를 인하하여 연 44%로 제한된 상황에서
한번 더 39%로 인하를 시행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최고 이자율이 내려갔다는 점이 좋은 결과만을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고이자율이 내려간 만큼 금융기관 대출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불법적인 이자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대출을 받으실 때
이처럼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되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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