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계약위반, 얼핏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불법이란 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죄, 사기죄 처럼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에 비교해서 민사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비슷해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위반은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으니 민사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비슷하지만 당사자가 정한 약정에 따른 효과라는 점이 다릅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리니지를 예전에 했었는데.. 리니지 같은 게임계정거래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도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서 보면 계정거래는 불법이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법규정상으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부분으로 당사자 계약으로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로 소유가 정해지는 것이다보니 게임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완벽하게 이전할 수는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영구임대에 가까운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게임사들은 계정(아이디 ID)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게임유저들은 엥? 난 게임사와 계약한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텐데.. 처음 리니지 등을 시작하실 때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고 약관에 동의를 하고 게임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 동의 절차가 계약절차인 것입니다.

 

그 약관에 따라 게임사에서 계정매매한 것을 적발하면 유저에게 게임이용정지, 영구정지 등의 제재, 불이익을 가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형법 등의 법규위반에 따른 법효과가 아니고 약관상에 합의된 내용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난 약관에 동의하지 않겠다.. >> 그럼 그 게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해보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 어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약정에 포함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극단적으로 불평등하다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규정 불공정행위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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