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매입, 임대한다는 쪽지가 여전히 옵니다. 일부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blog를 사서 병원이나 음식점 등을 광고하는데 쓴다고 몇십만원 정도 금액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런 제안들은 사기가 많습니다. 누가 팔겠다고 하면 우선 테스트부터 해야 한다고 계정 비번을 들은 다음에 불법적인 도박 등 스팸광고를 뿌려대고는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블로거는 돈 한푼 못 받고 스팸불법광고로 경찰에 불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지는거죠.

 

예외적으로 진짜로 자기들 영업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알고 있는 것이고 해당 계정으로 역시 언제든 스팸이메일, 쪽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가 잘 나간다면 유지하는게 더 수익성이 있어서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저품질 걸리거나 하면 필요성이 없어져서 또 다른 업체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즉 언제든 불법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병원이나 음식점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좋은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뜯어보면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자기들 수익을 위해 과장광고, 허위광고를 올리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후 그 부분으로도 문제될 수 있고 본인 명의 사이트가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건 기분이 안 좋은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몇년 지나면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그 업체측에서 반환을 거부합니다.

 

몇년이나 운영하던 블로그인데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앞으로도 절대 불법적인 용도를 쓰지 않고 계정 정보도 이름 빼고는 주소 같은 것들은 본인들 회사 정보로 되어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보니 명의자가 매수자와 대화가 안 되서 그냥 본인인증받고 비밀번호 변경해서 강제로 회수를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팔자마자 회수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몇년 지났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업체쪽에서 민사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는 쌍방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협의하에 배상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이 좋은 정보라면 자기 회사 명의로 하면 되지 왜 타인 명의로 하느냐... 내 명의를 불량한 포스팅을 올리는데 쓰고 있다.. 그러므로 내 명예가 실추될 수 있어서 회수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용도 등으로 이용될 수 있고,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몇년간 이용했으면 충분히 그 가치를 다했으니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일리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포스팅으로 노력했다는 것도 결국 타인 명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언젠가는 돌려줘야한다는걸 처음부터 알고 한 것이니 거기 노력에 대해서 배상할 이유없다 주장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블로그 계정에 방문자수를 확인했는데 이미 저품질 등이 걸려서 방문자수가 거의 없거나 적다면 배상해줄 이유는 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단지 이론적인 부분이고 제 소견에 불과합니다. 결국 소송들어가게 되면 당사자 싸움이라 정답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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