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채무자를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추심을
회사 등에
의뢰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이처럼 채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을 의뢰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채권추심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잘못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깐요.


2. 본인의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생긴 채권인지,
채무금액과 채무불이행기간 등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양도나 채권추심이 의뢰된 경우에는
변제한 금액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훨씬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법적인 한도 이상의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채권의 상황을 확인한다.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채권에 하자가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품대금채권, 용역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결정이 난 상황에서는
채권추심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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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워크 아웃 등 다양한 신용회복절차가 있습니다. 한번 연체가 되면 증가하는 연체이자로 인하여 변제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빚독촉에 쫓겨 다니는 것보다는 본인의 부채, 소득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4.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에는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거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변제한
차용증 등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시에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등
근거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담당자와 채무금액을 적절히 줄이는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서 등의 근거가 없다면
변제를 하고도 다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당하면 금융감독원(1332번)이나 경찰서에 이를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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