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물품대금, 상사미수금, 대여금 등의 독촉장,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통지서,

물품계약, 주택임대차계약 등의 계약 해지 시에
통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용되는 범위가 넓다보니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른 경우가 있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체국의 내용증명 제도를
통해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발송한 서류의 내용과 발송일이 확인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면 3부로 복사하여
1부는 발송인이 보관하게 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여 그 근거를 남겨두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함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한 장의 서류에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적고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실제 내용증명 작성한 사례를 보실려면 (내용증명 작성 예시) <<


중요한 내용!
내용증명은 그 작성하는 내용에 따라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물품대금, 대여금 등의 청구서, 또는 독촉장 내용의 내용증명

물품대금 등의 독촉장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력이 있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법적인 효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등으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꼭 보낼 필요없이
바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물품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등의 해지 통지서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내에(구입하고 14일이내 등)
구입한 사람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 등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통지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계약서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
즉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그외 고려할 내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여 새로 이사온 전세주택에 물이 샌다든지, 보일러 등이 고장나 있는 상태로
집주인(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수리비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하자내용(물이 새는 상황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수리회사에 견적서를 받아두신다든지,
먼저 수리를 하셨으면 그 영수증 등을 꼭 받으셔서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란 <<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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