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은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 할부개통,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담보대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10대 후반! 본인 명의의 신용거래가 있을 때부터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을 관리할려면 무엇보다 언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언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신용등급이 떨어질 때
1) 연체
연체는 신용등급에 가장 악영향을 줍니다. 연체 전에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연체를 풀어도 신용등급의 회복은 느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연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의 통신요금, 공과금 연체, 대출이자 등은 연체 3개월 이상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신용카드는 연체기간 5일이상 경과하면 해당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용카드 대금의 경우 결제에 주의해야 하고 통신요금, 공과금 등도 자동이체를 하여 가급적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용카드 단기 연체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대출, 할부, 보증 등
대출, 할부금융 등의 채무(부채, 빚)이 늘어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카드론도 대출과 같이 평가됩니다.


보증 역시도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채무로 인식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3) 신용카드 신용거래
신용카드를 적정한도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의 한도를 꽉차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달 결제해야할 금액이 많은 것이고 신용상태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통상 신용카드 한도의 30% 정도를 적정한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역시 새로운 신용거래를 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6등급이 신용평점 720점에서 650점까지라고 한다면 신용평점이 720점인 사람도 있고 650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720점인 사람이 20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은 그대로 6등급이지만, 650점인 사람은 20점 떨어진다면 신용등급 7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신용등급이 올라갈 때
1) 대출 등을 상환할 때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금 등을 연체없이 꾸준히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조기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그만큼 빨리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2) 적정한 신용거래를 지속할 때
신용등급은 연체없이 신용거래를 적절히 할 때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
신용카드의 신용거래를 너무 적게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적고 반대로 너무 많이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 신용카드 한도의 3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거래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주거래 은행
신용등급은 신용거래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신용등급과는 상관이 없으며, 예금, 적금, 보험 등의 현금거래는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소득(직장, 사업) 등과 자기 은행과의 거래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대출한도, 대출이자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두고 예적금 등의 실적을 늘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거래은행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고 그 이후 다른 금융기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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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체크카드의 사용실적을 올해부터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공지는 없는 것같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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