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어떻게 해야하나!
경제정보 2012. 6. 1. 01:36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진행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해야
소송의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상거래에서는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차용증 등을
받을 일이 적기 때문에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1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즉 변제일이 지난 차용증이나 판결문 등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채권자신분확인이나 채권자의 위임이 확인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해당 서류가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링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체국을 통하면 되고 비용은 3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당장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되었고
발송과 반송에 걸리는 시간이 추가되는 것이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 등 소송 진행상, 또는
경매신청 등의 경매절차 진행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발급되어집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해졌다고 할 수 있죠.
이번 개정내용은 물론 불량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측면도 적지 않은 개정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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