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다 이자변제를 한 금액이 더 많은데 부당한 것 아닌가요?
재테크 2014. 4. 3. 22:54 |채무변제에 대해서 문의를 보다보면 빌린 돈을 꾸준히 갚아서 원금보다 더 많이 이자를 지급했는데도 채권자가 심하게 독촉하여 더 갚을 의무가 있는지 물어보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자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가서 사용하는 댓가입니다.
1천만원을 빌려가서 연25% 금리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8년을 빌려쓴다면 원금200% 즉 2천만원을 이자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사용한 만큼 당연히 지불해야할 댓가도 커지는게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25%금리로 10년을 대여중이라면 원금의 250%를 그동안 사용댓가로 지급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원금변제의무도 있죠.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른 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해 개인간의 채권은 최고이자율 30%의 적용을 받으며 2014년 7월부터는 법개정으로 최고 25%로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위반한 채권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1항)
물품대금 3년, 이자채권 3년, 상사채권(금융) 5년, 민사채권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채권자가 제대로 법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할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체빚을 다 갚았는데 언제 신용등급이 회복되나요? (0) | 2014.04.10 |
---|---|
대여금(개인채권)에 대한 민사와 형사진행에 대한 체크리스트 4가지 (0) | 2014.04.07 |
이혼한 부모님이 새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빌려달라는데... (0) | 2014.03.31 |
법규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증거, 사실입증문제 (0) | 2014.03.24 |
채권회수(추심)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인 임의변제 (0) | 201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