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수수료 이렇게 해결하세요.
경제정보 2012. 9. 7. 10:52 |이메일이나 핸드폰문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스팸광고를 얼마나 자주 받으시나요?
스팸광고의 대부분은 대출광고죠. 물론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이처럼 대출광고를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통 이름있는 **금융 등의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절대 은행이 아닙니다.
광고내용을 보면 누구나 대출 가능.. 최저 대출금리 보장..
심지어는 신용불량자나 신용카드 연체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고.. 또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불법대출 중개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뉴스에서 자주 스팸메일, 스팸문자로 불법대출을 중개한 사람들이 잡혔는데
이들 불법대출중개인들은 불법대출수수료로 10% 이상을 받더군요.
이런 스팸광고 뿐만 아니라 무료 정보지의 광고나 거리에 뿌려지는 대출광고 명함들
역시 적지 않게 불법대출중개인들로 갖은 핑계를 대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곳은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이런 곳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서 대출중개수수료를 지불한 이후라도
금융감독원에 그 피해에 대하여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받으실 때 중개수수료를 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02-3145-8530)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불법대출중개인들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조작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대출을 받아서 본인들도 불법적인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신용등급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법대출 중개인이 잡혀야 대부분 피해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대출을 알선한다며 은행통장 원본이나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대출과는 상관없이 대포통장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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