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처리방법은..
경제정보 2012. 9. 6. 00:13 |요즘 사기가 점점 지능화되어 소액물품에 대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MP3나 명품 등을 구매했는데 전혀 다른 싸구려제품이
배송되거나 아예 아무 것도 보내오지 않는 경우죠.
이런 소액사기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부정확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비용문제나 소송절차의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소극적이게 됩니다.
여러가지 해결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계좌이체내역, 거래사이트,
거래자의 아이디, 거래자의 연락처, 인터넷 스샷(스크린 캡처화면)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1.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사이버범죄신고 '네탄(바로가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은 경찰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잡힌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형사배상명령,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는 방법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를 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송달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법적인 비용과 소송절차도 부담스럽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기는 1회성이 아니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반복적인 범죄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사기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피하여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두루미(바로가기)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핸드폰과 계좌가 사기피해로
신고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간의 직거래를 피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서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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