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체크카드)만드는 방법
재테크 2014. 1. 10. 23:17 |최근 대포통장문제가 계속 터지다보니 계좌, 체크카드(현금카드)의 발급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모님과의 관계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들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 민원24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과 동행하면 되고, 형이나 누나는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아니기 때문에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 최근에 강화되어서 금융기관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은행고객센터에 먼저 전화문의를 해보고 그에 맞게 준비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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