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여금이나 상사미수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조사로부터 시작하여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부동산, 전세금, 통장 등의 압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도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산조사
기본적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는 채권추심관련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직접조사의 경우 맡아서는 신용정보사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죠. 이 때 실제 드는 비용에 비하여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실조사비의 경우 10~ 30만원 정도이지만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죠.

 

모르고 비싸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사보고서도 없이 조사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보고서를 요구하시고, 그런 내용이 없을 때에는 비용반환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에 의뢰한 다음에 진행이 안 된 경우에는 몰라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비용반환청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영업담당.. 사무장이 가운데에서 돈만 가로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반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관련, 추심관련
법무법인은 소송을 위임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예상과는 달리 패소한다고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위임계약은 수임자(변호사)가 그의 판단 하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법무사는 소장 작성 등을 대행하게 됩니다. 즉 대신 작성해주고 법원에 접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두가지 모두 아예 진행이 안 되었다면 비용반환청구가 가능성이 있지만, 진행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없이는 채권자가 불만이 있어도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관련하여 부동산, 전세금, 통장.. 등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것 역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연히 채권자는 비용만 나가게 되는 것이죠. 

 


3. 결론
보통보면 채권자는 패소가능성, 압류실패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을 모두 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진행방향,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임 전에 가급적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서 회수가능성, 비용 등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이유의 첫 번째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법률전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 설명한다면 위임받기 어렵고, 또한 하나하나 이해시키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의 두 번째 이유는 채권자 역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리저리 상담을 받아보고 비용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에게 맡겨놨으니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실제 회수가능성은 보지 않고 비용만 지출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빌려준돈, 상사미수금을 돌려받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