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워크 아웃, 개인파산 그 선택과 신청은?

뉴스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 아웃, 개인파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과다한 빚을 진 당사자들이 그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지원에 대한 금융설명회를 참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나마도 지방에서는 자주 열리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부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 아웃, 개인파산 등을 고려하는 분은
각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의 범위나 효력 등에 대한 차이를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진행을 해야 유리할 듯 싶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제도 처럼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채무 외에도 개인사채까지도 대상채권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과는 달리 채무범위에 있어서 한정이 있어서 담보채무는 10억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의 채무에 한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5년이내로 변제 계획이 인정되면 연체정보가 삭제가
되어 신용등급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일반 금융권에서의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법원에서 개인파산 서류를 문의했더니 20여장이 넘고 작성이 복잡하다고 그냥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개인회생 역시도 본인이 직접하기에는 복잡해서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편합니다. 물론 비용부담이 그만큼 들게 되죠.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 역시 금융기관 대출 외에 사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채무의 범위에 있어서도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에서는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면책판결까지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받으면 사법상, 공법상에 있어서 자격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정지가 되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자격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되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법원 신청계에 가시면 서류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서류가 많아서
모르시는 분들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 번 서류를 받아보시고 직접 신청하실지, 전문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하실지를 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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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채무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의 경우에는 그 채무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즉 채무를 그대로 이행해야하며 또한 개인파산면책자나 개인회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해둔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담보물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에 대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 아웃>
개인워크 아웃은 위 두 제도와는 달리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제기간이 8년이내로 채무액을 감면하여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신속하며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정되며 대상 채권이 5억원이하로 제한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위와 같이 각각 대상 채무범위 등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법무사 사무실 등에 기본적으로 문의를 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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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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