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방법으로 양도양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갑 채권회사에서 을 채무회사에 받을 1천만원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을회사가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을회사가 병회사로 부터 받아야할 1천만원채권을 갑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갑회사는 병회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1천만원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해지면서 을회사는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시에서처럼 상거래관계에서 원재료로부터 완성품까지 단계별로 물품이나 용역(공사)를 제공하는 회사들끼리는 이런 관계가 정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중간업체에서 직원의 횡령등으로 자금경색, 부도 등이 발생했을 때 채권회수방법으로 정말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양도양수로 중간업체인 을회사는 채무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까요?

 

채권양도계약은 2종류가 있습니다. 면책적양도양수와 병존적양도양수.

 

 

 

 

기본적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병존적양도로 판단합니다.

 

이경우에는 갑회사가 특별한 과실 등이 없이 병회사로부터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시금 을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갑회사는 병회사의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명시적 조항을 삽입하여 면책권을 주는 계약을 하게 되면 을회사는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약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양도양수계약을 할 때에는 개별조항에 신경을 쓰고 작성해야 합니다.

 

링크 - 채권 추심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사 그 역할과 장단점(바로가기)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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