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은?
재테크 2014. 1. 27. 23:18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주를 확인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하는 실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종종 있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오송금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우선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송금한 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물품거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에서는 입금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고객센터에서 직접 연락해서 반환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입금받은 사람이 이에 동의를 하게 되면 문제해결은 쉽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형사나 민사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이미 꺼내쓰고 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합의에 나오게 되죠.
하지만 아예 합의가 안 된다면 경찰에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역시 민사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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