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증받은 개인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회수방법은?
재테크 2013. 11. 28. 23:30 |돈을 빌려줄 때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고 대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았지만 사실 채권자는 그 효력을 잘 몰라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겼을 때 다시 민사소송을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으시더군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겼을 때 바로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로 인하여 따로 지급명령 등의 소송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해당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의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시간낭비와 계약내용 등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공증을 받는 것이죠.
1. 공증, 집행문을 받으셨다면 민사소송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 차량, 급여, 통장 등을 찾아서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입금했던 거래은행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압류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셔서 추심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2. 채무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역시 채권자
직장, 사업, 사는 곳, 전세 등의 보유재산, 보험, 자동차 등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기억해서 법무사를 통해 직접 압류절차를 하는 것이 초반엔 무난합니다.
추심회사에 의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쉽게 회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히 비용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재산조사
아는 내용이 별로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이후에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어기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재산이 없거나 타인 명의 등으로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심의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 된다면 추심회사(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전화하고 독촉하고 하는 것도 모두 비용이며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몇번 왔다갔다하면 몇십만원 그냥 날라가죠. 그러고도 못 받는 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후불로 회수를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단, 공연히 조사비(착수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과하게 요구하는 곳엔 하지 말고, 비교해서 적당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형사고소
종종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데 변제할 의사없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을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 가서 작성하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은 민사라서 형사처벌이 되긴 어려울 때가 많고,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추심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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