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의 조사결과에 따라 채권회수를 진행하는 방법
재테크 2013. 9. 23. 22:38 |보통 10~ 30만원 정도에 채무자(개인, 법인)의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사되는 내용은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현황, 연체 정보 : 대출, 카드론, 법원 등)가 기본적인 내용이며, 조사대상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추가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채권추심(회수)를 하기 위한 진행방법을 대략적으로 보면,
1.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중개소 등을 통해 압류 실익을 파악한 다음에 실익이 있으면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채권금액이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압류 경매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연체가 없고, 국민, 신한 등의 은행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 압류
3. 연체가 없고 삼성, 현대, 롯데 등 전문 카드사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이럴 땐 보통 시중은행 4~5곳을 적당히 골라 압류
(지방의 경우 농협은행이나 잘 사용하는 지방 은행도 추가)
4. 아무런 신용정보가 없는경우
신용등급도 6~7 등급에 연체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과거.. 7년 전에 채무불이행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후불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이미 채무불이행 등재가 있는 경우
연체금액, 연체 금융기관 수 등을 보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몇년 단위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장기 관리할지를 결정.
◆ 판결, 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그기간 만료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을 할지 결정해야 함.
4, 5 케이스에서는 채무자 주소지 확인을 통해서 실제 생활환경을 파악하여 회수방법을 찾거나 추심회사에 그냥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공연히 비용만 더 들어가고 회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경우이고, 채무자가 회사,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카드사, 거래처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 절차에 있어서는 직접 하거나 아니면 법무사에 의뢰해도 그다지 비용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액이 소액일 때에는 그냥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더 유리한 편이며, 금액이 클 때에는 조사 이후에 진행방법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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