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운전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보험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운전자보험을 소멸형으로 견적을 뽑아보면 보험료는 대부분 1만원대로 나와서 종종 만원 운전자보험이라고 불립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니 운전자보험은 필요없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및 자동차에 대한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장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하여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인 교통사고 시에 발생하는 운전자의 신체적, 행정적, 법률적인 피해, 특히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벌금)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으로는 부족한 운전자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해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중과실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 때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비용)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이거나 운전을 자주하는 사람들은 운전자보험에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보장 내용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보면,
1. 8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대비
8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합의금을 보장해 주고, 자동차운전 중 대인 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 변호사의 선임유무와는 상관없이 방어비용(변호사비용)을 보장합니다.

 

 

2. 운전자의 입원에 대한 대책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운전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과실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는 별도로 치료비와 입원기간 동안 임시생활비가 지급되어 운전자의 생활안정도 보장해줍니다.

 

 

3. 보험료의 할증을 지원
자동차사고를 내면 다음 보험료가 할증되죠. 운전자보험은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됩니다.

 

 


4. 부가혜택
긴급견인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그리고 교통사고에 의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는 경우에 위로금을 지원해줘서 그만큼 부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특약 추가를 통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보장한도를 높일 수 있으며, 보험사의 안정성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편합니다.

 

즉 운전자보험을 저렴하게 잘 가입하는 방법은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보험사의 운전자보험 견적을 뽑아서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보장내용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고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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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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