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채무(빚)가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재테크 2012. 8. 2. 00:28 |다중채무로 연체가 오래된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거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
본인의 채무가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체가 오래되고 이리저리 추심기관으로 이관되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본인의 채무내역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개인 신용조회를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도 1년에 1회정도는 무료이고,
본인이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은 신용관리차원에서 판단하여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http://img.linkprice.com/files/glink/allcredit/20090703/allcredit_20090701_46860.gif)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서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의 지점을 방문해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체가 된지 5~7년이 지나면
변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체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오래된 채무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기억을 되살려서 거래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하나씩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금융회사, 추심회사에서 오는 독촉장은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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