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보면 신문이나 우유 등을 매일 배달받는 계속거래관계도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계약은 보통 물품을 먼저 지급받고 매달 후불결제하는 신용거래가 대부분이죠.

 

 

 

 

그러다보니 하루 물건값은 얼마되지 않아도 몇달 모이게 되면 20 ~ 30만원 적지않은 돈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더이상 공급을 받지 않을 때에는 정확하게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번 9월에 이사를 왔는데 그전에 살던분이 일간지를 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고객이 이사갔다고 더 이상 넣지 말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넣더군요. 나중에 월요금청구서를 가지고 오신 분께도 얘기했는데 3개월째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달에 8만원. 이렇게 배달된 것도 모두 요금청구를 하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등으로 그만 받고 싶을 때에는 정확하게 계약해지를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와 의견충돌이 있을 때에는 통화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 받겠다는 거절 의사표시도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 입증이 어렵다면 진실이라도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양식! 작성방법, 작성요령 등

http://box1020.tistory.com/26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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