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채권추심을 당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채권자로부터 빨리 빚독촉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연체된 채권을 해결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개인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통해서 신용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들 신용회복제도가 승인될 때에는 채무자는 연체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기간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절차도 결정이 나는데 통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독촉도 부담스럽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강한 신용정보사 등에는 개인파산 접수 후에 사건번호를 통지하면 채권추심 진행을 중지하는 편이지만, 사채라든지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되러 더 강하게 채권추심에 나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결정 이후의 채권추심은 불법채권추심행위이며,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폭력, 협박 등에 의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제3자 증인 등을 확보하셔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금지명령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채권추심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통상 일주일 이내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채권추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등급, 신용거래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이 승인 되면 연체가 풀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신용등급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신용거래(즉 신규대출, 신용카드발급, 할부거래 등)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5년간 신용거래는 어렵습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서 공무원, 전문직,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1~2년 뒤에는 신용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할 때 연체가 있었던 금융기관의 경우 그 연체정보를 5년이 넘어도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채권에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해당 고객에 대한 신용도는 바닥인 것이죠``;; 그래서 5년 이상 경과해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결정난 이후에는 주거래은행을 바꿔서 새로이 신용도를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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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희망플래너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였다가 기각되는 경우 비용을 100% 환불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이후 5년 정도는 신규 신용거래(대출, 할부, 신용카드발급 등)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생활계획을 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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