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절차는

변제하기 힘든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절차입니다.

 

 

 

 

단순하게 면책된다는 조건으로만 보면

개인파산/면책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지만

최근들어 개인파산/면책의 인가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고,

공무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퇴직을 당하게 되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의 자격조건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1. 수입여부
- 직장, 사업 등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있는가?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2. 채무의 규모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개인파산/면책은 상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나이,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금액 등에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의 인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상황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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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 방법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어려움, 비용문제 등으로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대부분 막연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담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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