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팁(tip)에서 종종 채권추심으로 주말이나 일요일도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아마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해서 해당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 추심담당자로부터 추심방문문자를 받아서 문의를 올린 것 같은데 틀린 답변이 많이 올라와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자 포스팅을 씁니다.

 

법적으로는 평일이나 주말, 휴일을 가리지 않고 방문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요일 방문은 불법이다.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 붙이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평일에는 채무자도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가봐야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말방문은 금지된다??? 좀 말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채권이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2호에 근거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찾아가는건 금지됩니다.

 

제9조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 규정에 있듯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라면 채무자가 밤 9시 퇴근하니 그때 만나자고 합의를 한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상황에서는 채무자를 찾아가는데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심자들도 평일만 근무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개인 채권자들이 휴일 찾아오죠...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의 추심자는 방문전에 문자 등으로 미리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는 법규정은 아니고 금융감독원의 추심가이드라인에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뭐 실제로는 갈 계획도 없으면서 간다고 문자로 압박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번 채무자를 찾아가는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비용이나 시간 해봐야 얼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추심담당자들은 대부분 자기 사비로 교통비를 해야하고 하루 채무자를 많이 찾아다녀봐야 10 ~ 20군데 돌아다니기도 힘듭니다. 실제로는 열군데도 안 가죠...

 

 

 

보유한 불량채권은 추심담당자 1인에 최소 몇백건 이상입니다. 신규로 이관되는 양도 많아서 결국 문자로는 온다온다 하지만, 실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법조치 직전에 재산상황 확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온다거나, 전화도 안 되고 잠수타서 실거주 확인차 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추심자가 찾아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싫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불법주거침입으로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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