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채권추심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집행권원(판결문이나 공정증서)을 받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하지만 정작 채무자는 소송에 패소한 다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런 문의를 받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채권회수절차는 간단하게 훑어서 얘기한다고 해도 몇시간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는건 무리가 있죠. 그러다보니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추심업체인 신용정보사나 변호사, 법무사에 맡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무작정 추심의뢰를 하는 것은 돈낭비가 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집행권원인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는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으로는 바로 압류는 못하고 채무자가 재산처분을 할 수 없게 가압류를 해서 막는 정도의 법조치 밖에 못 합니다. 별도로 사기 등의 형사채권이라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괜찮은 대처법입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명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합니다. 우선 검토해볼만한게

 

- 거래했던 은행 통장
-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채무자 소유이면 해당 주택, 소유가 아니면 전세, 월세보증금
- 채무자거주 주소나 주민등록주소, 또는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
- 자동차
- 사업자라면 사업장(영업장)의 유체동산(기계류, 가전제품, 상품, 등)
- 거래처에 대해서 보유한 미수금 등입니다.
- 직장인이라면 월급

 

전세 월세보증금, 월급, 통장 등은 채무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가 가족 등으로 제3자로 되어 있으면 할만한게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법조치를 해도 돈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채무자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법원의 재산명시, 그 이후 할 수 있는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해야하는데 법원출석과 선서로 압박하는 효과는 있지만 자기 보유자산을 제대로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실익이 적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 이후에도 채권만족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자동차,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지적재산권 등을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지만, 이미 은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역시 실익은 적습니다.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는 부동산, 사업자보유여부, 신용정보(신용카드보유, 대출내역, 연체내역, 신용등급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통해서 신용불량자인지, 다른 빚이 많은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역시 추심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조사법 보다 과거 알고 있던 정보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페이스북 같은 SNS 등에서 나오는 정보가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는 곳을 한 번 방문해서 생활 수준을 알아보는게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아니면서 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압류할만한게 없다면 판결 이후 6개월 지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줘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채무자(회사)가 자기 명의로 근저당 설정도 안 된 집도 있고 든든한 대기업도 다니고 한다면 회수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런 경우엔 솔직히 재판까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패소하고 바로 계좌로 입금해주죠...

 

문제는 패소하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채무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면 변제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뭘 하든 회수는 어려워지는거죠.

 

종종 괜찮은 추심업체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사실 채무자주소지 근처에서 담당한다면 신용정보사는 그게 그거입니다. 추심회사가 좋아야하는게 아니고 추심담당자가 괜찮아야 제대로 활동을 합니다.

 

또한 추심직원은 각 신용정보사 소속 직원이라기 보단,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고 자기 돈 들여서 추심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몇개월 살펴봐서 회수가능성이 없어보인다 하면 그때부턴 거의 신경 안 씁니다. 받기도 어려운 불량채권에 매달려 열심히 할 추심담당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변호사나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아는 정보내에서 해볼만큼 해보고 정 안 되면 가급적 선불은 적게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맡기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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