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대여금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형사고소를 하라고 부추기는 때도 있습니다. 이왕 자기는 감옥만 갔다오면 된다. 갔다오면 안 갚아줘도 된다.. 얘기하죠.


공연히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과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벌을 두려워해서 합의에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이 있는 전과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채무자(가해자)가 구속되어 벌금, 감옥을 사는 것과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과는 원칙적으로 상관없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형사, 민사는 별개로 각각 진행하거나 같이 진행가능합니다.





당사자합의가 이뤄져서 고소인(채권자)고소취하를 하면 고소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금회복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처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보면 사기고소는 민사피해금 회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독촉방법입니다.





사실 민사절차로는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대안으로 사기죄로 압박하여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받고 마무리짓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사 근무경험으로 봤을 때 사기피해금 회수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하는 방법, 고려할 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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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꾸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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