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 5년? 10년?
재테크 2014. 5. 4. 23:03 |5년, 10년이상 지난 물품대금을 근거로 법원 지급명령서나 독촉장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같은 근거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계좌이체로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등에서는 입출금내역을 3년 정도 밖에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입금내역이 적혀있는 통장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통장도 없는 때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물품대금청구는 정말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입니다. 채권자측에서 일정기간내에 권리행사(법조치 등)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끔해서 입증곤란문제 등을 쉽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품대금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얘기는 자주 듣지만 사람에 따라서 5년, 10년 타령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 10년은 일반민사채권, 즉 개인간에 빌려준 돈거래에 주로 적용됩니다.
그에 비하여 5년은 상사채권으로 상인과 상인간, 상인과 개인간의 돈거래에 적용됩니다. 예시를 들면 대출금, 카드론 등입니다.
그에비해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에 의해서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인끼리의 거래도 3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소멸시효완성여부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기간(14일)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당한 지급명령, 전자독촉에 대한 대처방법[이의신청서 양식]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이브리드카드 불편하고, 장점이 줄었다? (0) | 2014.05.09 |
---|---|
중고물품 거래할 때 선불입금했다가 물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0) | 2014.05.06 |
가족간의 돈문제 정말 쉽지 않네요 (0) | 2014.04.30 |
주식회사가 파산한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0) | 2014.04.29 |
7년전 물품대금으로 통장압류를 하겠다고 할 때 대처방법은? (0) | 2014.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