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물품대금으로 통장압류를 하겠다고 할 때 대처방법은?
재테크 2014. 4. 28. 22:50 |구입한 기억도 없는 건강식품을 샀다면서 이자까지 해서 큰 돈을 갚아라는 전화나 우편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구입했는지 기억도 없는데 통장압류 등의 법조치가 무서워서 갚아야하나 정말 고민되죠.
1. 채무사실 확인
실제 갚을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등의 법조치는 지급명령 등의 판결문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심담당자에게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물어서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조회를 해보면 판결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은 진행하지 않아서 판결문은 없고 계약서만 있다고 하면 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본인 필체, 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도 진행하지 않았으면서 압류를 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통화녹취, 문자, 우편물 등을 근거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이나 경찰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진행시 이의신청 필수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중단, 연장될 수 있으며 기간만 지난다고해서 채권이 완전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등의 서류가 법원에서 송달되어 온다면 구입한 적이 없다는 내용과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내용으로 필히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서를 가족이 받았을 때에도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추심회사 및 담당자 확인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불량채권을 싼값에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든 추심회사와 담당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적극적으로 대처
실제 갚을 의무가 있다면 갚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허위채권, 불량물건 강매 등의 불량채권일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우편물 등을 보관해두고 상황에 따라서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부당한 지급명령, 전자독촉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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